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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충전기 설치 보조금지원내역, 보조금지원기준 및 단가,신청방법및 제출서류, 충전시설설치와 보조금 집행절차

by 리틀자이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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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 및 대중적인 전기차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전기차완속충전시설 지원보조사업

이 보조사업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충전시설을 보수, 개선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완속충전기(AC 7kW)와 충전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 보수 개선과 관련된 비용도 일부 포함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 구매 또는 설치한 충전시설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한다. 환경부는 이 보조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전기자동차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업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보조금지원내역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설 비용 지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발생하는 건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부대설비 지원: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필요한 부대설비(예: 전력설비, 통신설비 등)를 지원한다.

유지관리비 지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고 전기차 이용에 대한 불편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진행하며, 사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한다.

< 23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보조금(만원)
30kw이상 500(1기), 400(2기),350(3기이상)
11kw이상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7kw~11kw미만 140(1기), 120(2기~5기), 100(6기이상)
키오스크충전기 14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110(2기)
과금형콘센트 35(1기)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신청자 등이 부담한다.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140만 원)를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70만 원을 지원한다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 2기에 110만원을 지원한다.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하다.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 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 설치 신청 및 신청서류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 주체는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및 설치 수량 등을 선택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자격 여부

2) 충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3) 보조금 지원 가능 잔여물량 등을 확인․검토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증빙서류로는

- 충전시설 설치계약서

- 건축물대장(3개월이내의 발급분: 건축물대장에서 주차면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K-apt추가증빙)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업장등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한다.

2) 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

 ※ 기본원칙

 ① 설치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표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전기사업법」

     2.「전기안전관리법」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전기설비 기술기준」제53조의 2

     5.「한국전기설비규정(KEC)」241.17

     6. 충전기와 관련된 국가표준 등

     7. 기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②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대상여부를 관련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공사 개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한전의 수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설치 기한은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임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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